부동산등기/잔금체크/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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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무이야기,종부세3억이하면제,주택연금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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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2.09.23.일부터 공포: 시행령은 정부원안으로 결정 [국회 동의 없이 X] *종부세 3억이하,제외 [지방주택]*2주택자 *일시적 2주택: 2년이내 종전주택 처분시 1주택적용. *상속 주택: 상속받은후 5년이내 종전주택 처분시 1주택 적용.[6억 (3억)이상은 5년 간]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다.] *1가구 1주택소유자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 3주택 받아도 1주택으로 본다. *저가 주택 지방: 공시가격 3억이하 지방주택 1채만 주택수 제외. *고가 주택 : 공시가격 6억이상(가액11억 이상) 종부세 납부.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고령 장기보유 80%까지: 세액 공제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다 2022.12월1일 ~15일 까지. http://rea49898.cafe24.com/default/comm/board_02.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38&top 세무이야기,주택연금 시가 *(2주택 일시적 규제지역 6개월에서 2년 이내 매도하면된다. *(대출 주택담보 규제지역 6개월에서 2년 이내 매도하면된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폐지 *(생활안정자금 2억까지 *(전대출 9억 이상가능 *(상속 10억이상 받아도 5년간 종부세 1주택으로본다 *(상속 6억이하 받으면 주택수 제외한다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연금 시가 12억까지 담보인정(공시가9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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