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잔금체크/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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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은행온라인(스마트폰)입금후 취소방법 문의 드립니다[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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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온라인(스마트폰)입금후 취소방법 문의 드립니다[소장] ^0^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 문의 http://www.klac.or.kr/main.jsp 은행온라인 (스마트폰) 입금후 취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엉뚱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2017년3월22일 오후6:00경에 스마트폰으로 하나은행계좌에서 국민은행으로이체하였습니다. 착오로 10분이내에 1차로 하나은행 전자금융상담 1588-3555 착오 중개요청했습니다.(자금반환요청) “바로 2차로 국민은행 대표번호 1588-9999 착오 중개요청했습니다.(전화통화)은행직원만 요청가능. *re<해당 하나은행에서 답변은 착오 송금했을 경우 반환요청 방법외는 없다합니다. 국민은행에서 문자로 (수취인,받은사람에게) 요청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1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2 반환소송을 해야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 100006887904 (2017년 04월 04일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주말 계좌오송금으로 은행방문을 했으나 상대방 연락처가 오래되 연락이 되지않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 장 원 고 XXX (XXXXXX-XXXXXXX) (주소) 서울 XXX XXXX 휴대폰 : XXX-XXX-XXX 피 고 XXX (주민등록번호/주소 불상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한 회신이 오면 즉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오송금 원고는 2017. 01. 07. 폰뱅킹을 이용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번호 XXXX-XXX-XXXX)에서 원고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다는 것이, 피고 XXX의 국민은행 계좌로(원고 XXX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XXXX-XX-XXXX인데 피고의 계좌번호는 XXXX-XX-XXXX입니다) 300,000원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갑 제1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이처럼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이체하게 된 것인 바, 피고는 이체된 채권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 없이 채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체된 채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3통 2017. 01. . 원고 XXX 사이트에 있는 서식을 받아 작성했는데 첨부서류는 몬가요? 위에 소장과 사실조회신청서 함께 제출하면 되나요? 만약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하고 연락이 안될경우 어떻게하나요? 은행상 정보로는 연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돈을 못돌려 받을수도 있을까요? 연락이 안될시 추후 다른방법 진행할경우 비용이 더 발생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문의사항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첨부서류는 증명방법과 소장부본을 제출하시고, 영수필통지서와 송달료납부서는 법원에 가셔서 안내받으시는대로 인지 및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므로 이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사실조회신청서는 소장과 동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은행으로 보내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다시 동사무소 등 현 주소를 알기에 적합한 곳으로 사실조회를 보내면 현주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굳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려주실 것이므로, 재판장님이 판단하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주소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귀하가 노력을 다하여도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5. 계좌 안의 돈이 출금되고, 집행을 통하여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 금전반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통하여 금전반환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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